은마아파트 서울 통합심의 통과…49층 5893가구 재건축 '급물살'
신통기획 적용…6개월 만에 의결
용적률 특례로 655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특례로 655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은마아파트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다. 또 자치구·조합 및 분야별 업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거쳐 각종 행정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시공사 선정(2002년 7월)과 조합 설립(2023년 9월)은 이전에 마쳐 제외됐다. 서울시는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 공정 관리로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과 비교해 약 3개월 짧았다”고 설명했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 보행교와 연계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 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300%→331.9%)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27가구와 233가구는 각각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은마아파트의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의 모범 사례”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