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韓 고정밀 지도' 전격 허용
정부 '1대5000 축척' 조건부 반출 허가
군사·안보시설 보안 처리…
좌표 표시도 제한
정확한 맵 서비스 가능해져
국내업계 '비상'
군사·안보시설 보안 처리…
좌표 표시도 제한
정확한 맵 서비스 가능해져
국내업계 '비상'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은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공간정보관리법상 1 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시한다.
정부는 허용 대상을 군사·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로 한정했다. 구글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좌표 표시가 제한된다. 또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지도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확인을 거쳐야 반출할 수 있다. 사후에 군사시설 등이 추가돼 수정이 필요하면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바로 수정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기술도 추가한다.
이번 반출 결정으로 구글은 한국에서도 글로벌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을 통해 길 찾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구글 지도를 통해 여행, 물류 플랫폼 등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부터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같은 미래 기술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키워온 국내 플랫폼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해외 기업에 지도 정보를 넘기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외교적 이슈로 불거졌다.
유오상/고은이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