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대출상품인 ‘u-보금자리론’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용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u-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꿔 3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해당 서류는 공사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협조를 얻어 직접 확보하게 된다. 대출신청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안내대로 입력하면 즉시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평균 7~10일가량 걸리던 대기기간은 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간소화 조치로 u-보금자리론이 100%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내집 마련 상품으로 거듭났다”며 “고객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