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영장없이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미국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이 수사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법률고문 앤드루 웨이스만은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21세기 빅브러더'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당시 법원판결로 인해 FBI가 수사에 이용하던 GPS추적장치 3천대의 전원을 곧바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 장치는 용의자 차량에 부착돼 용의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주로 이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GPS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진 후 회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FBI는 회수를 위해 잠시동안 GPS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실정이라는 것.
FBI는 또 GPS장치 이용과 관련해 새 수사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감안해 GPS추적장치 뿐아니라 다른 분야의 수사 가이드라인도 새로 정비하고 있다고 웨이스만은 전했다.

예를 들어, FBI는 사유지에 대한 무단침입 없이 쓰레기통 덮개를 열어보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달 마약거래상의 차량에 영장없이 GPS 추적장치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차량에 부착되는 GPS 뿐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