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7곳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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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랜드마크 타워 등 신청…국토부, 상반기 계획안 확정·추진
국토해양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모형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7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7곳의 사업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내달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을 확정하고 조정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토대로 상반기 중 조정계획안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모형 PF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7개 사업 PFV들은 토지비를 일정 기간마다 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면적이나 신축 건축물의 규모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정위원회는 PFV와 출자자 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정상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PFV가 제출한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 조정계획안을 마련한다. PFV가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면 조정계획안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그동안 내부 규정과 특혜시비 우려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업 조건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양보하면 PFV들도 추가 출자 등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만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제화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PF사업 참여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지역 PF사업을 진행 중인 P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합의가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는 마당에 강제성이 없는 조정위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