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등 7개 PF사업장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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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 등 7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정상화를 시도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 지정 접수를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장이 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조정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중 조정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비 납부·사업계획 변경해달라”
이번에 조정 대상 신청서를 낸 공모형 PF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과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공모형 PF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이후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7개 사업 PFV들은 대부분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를 통해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요청했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사업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비주거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등도 있었다. 조정 신청서를 낸 한 PFV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기존에 마련된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상반기 조정계획안 수립 목표
민관합동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와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본위원회가 동시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조정위는 먼저 PFV와 출자자 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1 찬성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이후 PFV가 제출한 토지비 연기와 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조정계획안을 마련한다. 조정계획안에는 PF사업의 조정 범위와 방법 조건 사후관리 등이 담긴다. PFV가 조정계획안을 동의하면 조정계획안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화가 어려운 PF사업의 경우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성 없는 조정위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조정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토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PF사업 참여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 1일 열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강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PF사업을 진행중인 P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합의가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조정위의 결정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그동안 내부 규정과 특혜시비 우려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업 조건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양보하면 PFV들도 추가 출자 등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만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제화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 지정 접수를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장이 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조정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중 조정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비 납부·사업계획 변경해달라”
이번에 조정 대상 신청서를 낸 공모형 PF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과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공모형 PF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이후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7개 사업 PFV들은 대부분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를 통해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요청했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사업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비주거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등도 있었다. 조정 신청서를 낸 한 PFV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기존에 마련된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상반기 조정계획안 수립 목표
민관합동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와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본위원회가 동시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조정위는 먼저 PFV와 출자자 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1 찬성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이후 PFV가 제출한 토지비 연기와 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조정계획안을 마련한다. 조정계획안에는 PF사업의 조정 범위와 방법 조건 사후관리 등이 담긴다. PFV가 조정계획안을 동의하면 조정계획안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화가 어려운 PF사업의 경우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성 없는 조정위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조정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토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PF사업 참여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 1일 열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강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PF사업을 진행중인 P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합의가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조정위의 결정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그동안 내부 규정과 특혜시비 우려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업 조건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양보하면 PFV들도 추가 출자 등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만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제화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