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이 48만4000개 업체로 작년보다 2만2000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법인도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작년 대비 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2011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 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창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에서 세금공제를 받고, 작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1%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은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주식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는 3월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