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투자로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65세 이상 퇴직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월세 수익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찾는 투자자들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통장 가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다.

[수익형 부동산 열풍] 더 뜨거워진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알짜 투자처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19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됐고, 이어 그해 12월 세부 공급 방안이 확정됐다.

주택종류는 단지형다세대(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와 원룸형(주거 전용면적 12~50㎡ 이하, 욕실 부엌 별도 설치)이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약규제, 주차장 기준 등도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매입임대사업 요건도 완화됐다. 작년 10월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과 같이 수도권도 매입임대사업 요건을 3가구에서 1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임대사업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신규로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4007명으로 2010년 같은 기간 1584명보다 153% 증가했다. 2010년 월평균 150~200명 정도였던 신규 등록자도 2011년 ‘2·11대책’ 발표 후 3월 505명, 4월 487명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8·18 전·월세 안정대책’ 이후 9월에는 736명으로 급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가구 수도 1만9506가구로 2010년 9194가구보다 112% 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붐’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 2%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서 전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9년 1688가구에 그쳤지만 2010년 2만529가구, 지난해 8만3859가구로 급증했다. 준공 물량도 2만3813가구로 2010년(2615가구)에 비해 9배나 늘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부산에서도 지난해 1만465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도 7000가구를 넘어섰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탄탄한 임대수요가 보장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붐이 일고 있다”며 “이미 공급량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개발호재가 많은 부산 등 지방에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