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 없어져 중개·금융·세무 등 종합 부동산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이처럼 개정 추진 중 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겸업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 및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가능하도록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대형빌딩 거래를 외국계 컨설팅업체들이 독점하고 금융·세무 등 전문 서비스가 제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개법인의 위반 사항이 경미할 땐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땐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