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중개법인에 금융·세무 겸업 허용
개정안은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겸업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 및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가능하도록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대형빌딩 거래를 외국계 컨설팅업체들이 독점하고 금융·세무 등 전문 서비스가 제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개법인의 위반 사항이 경미할 땐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땐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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