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4월20일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이 ‘공공관리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공공관리제에 의해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시공사에 미리 제시하고 시공사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이 구체적인 산출명세서 없이 평당 단가와 계약조건을 제안한 시공자와 계약했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사업 중간에 시공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공사비의 3%를 내도록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제도 계약조건에 도입한다.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도 3% 범위로 크게 줄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