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4월부터 결합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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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때 사업성이 낮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오는 4월부터 허용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시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때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항공시설보호지역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 개발하는 순환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하는 순환용 주택은 사업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개발사업 단독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4월1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때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항공시설보호지역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 개발하는 순환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하는 순환용 주택은 사업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개발사업 단독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4월1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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