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갤럭시S에 대해 특허소송을 냈던 애플은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신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 갤럭시S2와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에 대해 ‘이미지 언록’ 기능(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특허를 위반했다고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들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삼성전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특허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삼성전자가 독일, 호주 등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양측은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N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후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태블릿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N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