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49)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모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회사 오너에 대한 수사 선처를 청탁해달라는 명목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춘천지검이 강원도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 채규철 회장(62·구속기소) 계좌를 거쳐 이 전 의원에게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7대 의원(서울 중랑갑)에 당선돼 열린우리당 원내부총무를 지냈으며, 오는 4월 총선에 강원 동해·삼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