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쇼크'…반포·압구정·여의도·이촌 재건축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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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서울 재건축
서울시 "한강 조망권 침해 불허"…용적률 상향 퇴짜
오세훈 시절 탄력받던 잠원동 '직격탄'
잠실5단지·둔촌주공 등 종상향 불투명
서울시 "한강 조망권 침해 불허"…용적률 상향 퇴짜
오세훈 시절 탄력받던 잠원동 '직격탄'
잠실5단지·둔촌주공 등 종상향 불투명
서울시가 잠원동 신반포6차 등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 및 종상향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높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잠원 반포 여의도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추진단지들에선 이번 신반포6차(한신6차)의 용적률 상향 보류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공공성 엄격히 보겠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 심의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용적률 상한을 요구하는 안건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향후 서울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심의 기준의 핵심은 ‘공공성’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이나 산 등의 주변은 자연경관 보호를 우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밀도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의 적정 공급 수준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 조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등 공공성을 전제로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 측에서 공공성을 보완해 임대주택 몇 채를 더 짓는 조건으로 심의를 신청해도 조망권, 경관조화 등 또 다른 공공측면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정중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이전에도 공공성을 근거로 심의를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의 개발을 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포 고층개발 불확실
당장 잠원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 조정 여부가 불확실해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신반포6차를 비롯해 신반포5차 잠원우성 잠원대림 등은 ‘한강 르네상스’를 표방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초고층 개발에 따라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2000년대 중반 용적률 250~270%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 주민 간 법적 다툼으로 한때 재건축이 중단됐다.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300%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이 다시 시작됐다. 실제 잠원대림의 경우 2010년 용적률 299%를 적용받아 지상 35층으로 짓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고층 개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야 하지만, 고층고밀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왜곡되고 주변의 12층 규모 아파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인근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1차 등의 고층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일단 멈춤’
반포 유도정비구역 외에 여의도, 압구정동, 잠실 일대의 초고층 개발 추진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오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전략정비구역’이나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등에는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개발 계획안이 마련돼 있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일부 단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업지역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상업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진수/이정선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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