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근로자·서민과 저소득 가구 세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낮아 저소득 가구는 연 2%, 근로자서민은 연 4%의 금리가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대출한도도 개인 보증한도에 따라 최고 8000만원까지 높아졌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개인별 보증한도는 소득, 부채 및 오피스텔의 선순위채권금액 등에 따라 신청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