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용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데 따른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에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위해 매년 각 지자체가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