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2009년 1월 첫 해제 이후 다섯 번째다.

해제 면적은 국토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2342㎢)의 53.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3.1%(지방자치단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토지가격 변동률이 연평균 1% 안팎으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대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지정 면적의 66.2%인 741㎢로 가장 넓다. 대구(142.97㎢) 인천(117.58㎢) 경남(110.94㎢) 등도 해제 폭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31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매매 허가 때 받은 토지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투기 우려로 지자체 등이 재지정을 요청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5월께 추가 해제와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