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전면전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분야별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고용과 생산활동 등에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하는 만큼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 주 가동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연내 운영 성과를 분석,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말 서울 수송동에 있는 삼표그룹 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삼표와 삼표건설 삼표로지틱스 등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파악하고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은 1996년 레미콘 및 콘크리트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삼표(옛 삼표산업)를 지주사 격으로 삼표이앤씨(건설) 삼표기초소재 엔알씨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삼표그룹 측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단순 정기 세무조사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