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8)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 본부장(50)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라며 "수억원을 건네고 폭력을 지시한 이같은 범죄의 형이 가볍게 나오면 불안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고, 이 회장이 매우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은 오히려 가벼운 편"이라며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내고 언론에 제보해 회사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나오자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폭행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폭력배에게 도피자금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 회장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