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1100억원대 테헤란로 빌딩을 자녀에게 탈세로 증여하려던 기업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T사 대표 이모씨(63)를 구속기소하고 S회계법인 회계사 오모씨(37)와 허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지상 10층, 연면적 4488㎡의 테헤란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8년 오씨 등과 함께 탈세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우선 T사가 테헤란로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꾸며 이 가운데 44억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256억원은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사의 한국지사장인 유씨(수사중)에게 홍콩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3억8000만원을 송금해 이 역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빼돌린 256억원으로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 법인들을 통해 T사의 주식 60% 이상을 취득케 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킨 다음 페이퍼컴퍼니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이씨의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증여했다. 이후 해외 투자 실패로 가치가 떨어진 T사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등은 이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허위 해외투자에 대해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바람직한 투자방식이다”라는 내용의 투자의견서를 작성해 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