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화살 맞지 않았다…확신 변함없어"

"영화와 실제 재판의 싱크로율(일치율)이 98% 입니다."

최근 화제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소재인 `판사 석궁테러' 사건에서 피고인인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론을 맡았던 박훈(46) 변호사는 영화를 이미 두 차례나 봤다고 했다.

그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화의 리얼리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재판 장면만 놓고 보면 거의 실제와 일치한다"며 "100%가 아니고 98%라고 한 이유는 법정 안에서의 대사 중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아주 조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묘사한 부분이 왜곡됐다는 사법부의 비판에 대비해 공판 속기록을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려놨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2008년 6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김 전 교수가 석궁으로 박홍우(60)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쏘지 않았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5년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패소하자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 변호사는 "석궁은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발사됐고 피해자의 배에 맞지는 않았다.

화살은 콘크리트벽을 때린 걸로 추정된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증인인 아파트 경비원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범행도구로 쓰인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대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사람의 몸이 아닌 콘크리트벽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부러진 화살'은 사라졌고, 백방으로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1년 뒤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정지영(65) 감독의 제의를 받고서 뛸 듯이 기뻤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뒤 너무 분했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할 사건이라고 생각해 소설로도 써볼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 전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들끓게 했던 영화 `도가니'와 비교된다고 하자 그 대목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다만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최고 권력인 사법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법원장 이상은 선출직으로 하고 판·검사가 가해자인 사건은 특별검사처럼 특별법원을 구성해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창원을 선거구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