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1.19 18:00
수정2012.01.19 18:00
경찰청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여간 학교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합니다.
또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회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채널인 `117 전화`나 `안전Dream` 포털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학교 측과 정보공유를 통해 상습적인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고등학교 일진회의 경우 성인 조직 폭력과 연관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민사상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담당 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보복 폭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찰청에서 16개 지방청 생활안전·형사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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