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의원이 통합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기용됐다. 뜻밖이다. 당에서는 그를 486정치인의 대표주자이고, 젊고 개혁적이라고 평가한다지만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확정판결까지는 무죄라고 보겠다는 것이지만 실로 개탄스럽다. 파렴치한 범죄까지 나는 사랑이요 너는 불륜이라고 주장하겠다는 뻔뻔스런 민주당이다.

하기야 한명숙 대표도 법을 다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놓고 지난 13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한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재판 직후 자신이 표적수사의 피해자라며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는 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취임인사차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소위 ‘정봉주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극소화시켜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동시에, 부칙에 개정 시행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한다는 경과규정까지 두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정 전 의원의 형집행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이다. 법을 편의에 따라 고무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어제 1심 공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법원에 비난을 쏟아냈다. 확정판결까지는 교육감으로 근무하겠다는 주장이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정도다.

정강정책에서 ‘법치’라는 표현까지 뽑아버리려 했던 민주당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으면 무턱대고 탄압이라고 추태를 부린다. 실로 한국 정치는 이다지도 무례하다. 양심의 마비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