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는 19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후보직 매도 행위가 선거문화의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선고된 벌금 3000만 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는 "상황이 어려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돈의 대가성과 제공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법률서적을 쌓아 놓고 즉석 프리젠테이션을 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만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서 포털 ‘로드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도 김 부장판사다. 그는 이후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 판사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경험을 두루 쌓았다. 재판 당사자간 대립을 원만하게 중재하면서도 법리적 모순에는 바로 법전과 논물을 제시하는 등 재판을 원할하게 이끈다는 평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5~1996년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주심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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