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기존 대형 평형의 설계를 중소형으로 바꾸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담은 정비계획을 쉽게 바꿀 수 있게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는 주택 건립 가구 수의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대형 평형으로 잡혔던 건립계획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설계변경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넘는 설계 변경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단점이 있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대형 평형을 많이 짓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대형 아파트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형 평형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소형 아파트를 짓겠다는 요구가 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원활한 설계변경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조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례 개정의 첫 혜택은 현재 이주가 임박한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사업승인 당시 3263가구를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대평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려 공급 물량을 3654가구로 391가구 늘리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설계변경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12%여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는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조합 관계자는 “소형 평형인 79㎡(24평) 물량은 기존 사업승인 당시 642가구였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1054가구로 늘어나고 대형 평형은 많이 줄었다”며 “일반 분양 물량도 기존 550가구 정도에서 900여가구로 늘어날 수 있어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