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11일 국가가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입니다. 청구인 측은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이 많았지만 헌법소원은 세계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성매매 여성 알고보니 모조리 남자 ㆍ생방송 중 축구공이 해설男 머리를 가격 `일부러?` ㆍ러시아 얼음 마을 `모르츠 시티` 개장 ㆍ박지성 열애설 오지선, 김태희 절친 ㆍ김범 `王자 복근` 비하인드 컷 대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