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區 '뉴타운TF' 구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민 갈등·비용 분담 논의
朴 시장, 30일께 개선안 발표
朴 시장, 30일께 개선안 발표
서울시가 구체적인 뉴타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뉴타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가이드 라인 발표 시기는 정책 조율 등을 감안해 30일께로 늦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뉴타운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합동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문승국 행정2부시장이 팀장을 맡고 관내 뉴타운이 있는 구청장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책 조율 등으로 가이드 라인 마련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 TF는 부분 해제 등 뉴타운 개선대책 본격 시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추진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개최한 뉴타운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에서 찬성 측 주민들은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들과 원주민이 아닌 인근 상가와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뉴타운이 구역 해제될 경우 찬성 측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뉴타운 TF는 부분 해제 등 개선대책 시행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될 때 이미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색한다. 보통 500~600가구 뉴타운은 조합설립까지 20억~30억원이 사용된다. 조합들은 뉴타운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이 비용을 순순히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청장협의회의 뉴타운 TF총괄팀장을 맡아온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비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총회와 법률 자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많았다”며 “전체 비용의 5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25개 구 구청장들이 참석한 시·구정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민 30% 이상 요청 시 정비구역 해제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와 조합 해산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정보 제공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뉴타운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합동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문승국 행정2부시장이 팀장을 맡고 관내 뉴타운이 있는 구청장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책 조율 등으로 가이드 라인 마련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 TF는 부분 해제 등 뉴타운 개선대책 본격 시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추진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개최한 뉴타운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에서 찬성 측 주민들은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들과 원주민이 아닌 인근 상가와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뉴타운이 구역 해제될 경우 찬성 측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뉴타운 TF는 부분 해제 등 개선대책 시행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될 때 이미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색한다. 보통 500~600가구 뉴타운은 조합설립까지 20억~30억원이 사용된다. 조합들은 뉴타운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이 비용을 순순히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청장협의회의 뉴타운 TF총괄팀장을 맡아온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비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총회와 법률 자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많았다”며 “전체 비용의 5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25개 구 구청장들이 참석한 시·구정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민 30% 이상 요청 시 정비구역 해제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와 조합 해산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정보 제공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