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도시지역 중녹지지역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비도시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았다.

재해예방을 위한 수해저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용적률 샹향,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