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母子形) 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자형 리츠는 국민연금 등이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모리츠가 50%를 초과해 투자한 다른 여러 개의 리츠(자리츠)를 만들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다. 투자 때마다 별도 리츠를 설립해야 하는 기존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모자형 리츠는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일반 리츠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외부에서 공모해야 하지만 모자형 리츠는 공모 의무가 면제된다. 모리츠는 또 자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고,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리츠는 총자산의 5%를 초과해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없지만 모자형 리츠는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관리리츠의 인력 관련 규정도 완화됐다. 그동안 자리관리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때까지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리츠 등록도 쉬워진다. 그동안 리츠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리츠 등록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자산운영전문인력 3명 이상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