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노현송 강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받았다는 돈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식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빌린 돈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2009년 이모씨로부터 이듬해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

또 작년에도 불법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별다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