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께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약사회 측이 약국 외 판매에 동의하는 대신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판매 장소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편의점)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