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1000㎾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겨울 피크시간대 전년 대비 10% 절전 의무가 계약전력이 3000㎾ 이하인 중소업체에는 5%로 완화된다.

정유 석유화학 섬유 등 24시간 연속 공정의 특성을 가진 업체들도 감축률이 5%로 낮춰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발표한 이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업종별 세부 감축 방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24시간 연속 공정 업종의 감축률을 5%로 완화하면서도 법인 단위의 공동 감축이 가능하거나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감축이 가능한 업체는 10%까지 감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전력 상황이 좋지 않은 1월 둘째, 셋째주에는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에 참여하도록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10% 감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되 계열사 등이 함께 감축에 동참하고, 대국민 전기 절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주물업종은 1월 둘째, 셋째주에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휴일을 지정해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감축 여력이 있는 사업장이 추가 감축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최근 설비를 증설한 업체는 설비 증설 시점의 전기 사용량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피크시간대 전기 소비를 10% 이상 줄인 업체에는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고 조업 조정을 통해 평일 전력 사용량 일부를 토요일로 옮긴 업체도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