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중소기업 오너경영자 상당수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몰렸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계열사 일감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는 일정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지만 적용대상 기업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아 중소기업계가 유탄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한 상당수 중소기업 최대주주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부품 분야 중소기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부품업체 A사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서는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 차원에서 일부 공정을 분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주주가 자회사에 지분 참여했는데 마치 부당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강업체 B사 대표는 “사업 연관성이 낮고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자회사만 만들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이익을 넘겨주는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부입법 단계에서도 기업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영태/이심기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