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분 보험료 먼저 낼 수 있다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최대 5년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한번에 내는 선납제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학교나 의료기관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노후준비가 취약한 40~50대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선납 기간이 1년 이내에 불과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현 만 60세)이 1년씩 늦춰짐에 따라 가입 상한연령(현 59세)도 이에 연동시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음에도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제’를 신설해 소득이 없을 때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만 61세가 되는 해부터 원래 8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현 나이 56세)가 5년간 연금의 50%를 연기할 경우 61~65세까지는 절반인 40만원을 받지만 66세부터는 96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법안은 담배 재배농가 등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 반대 속에 3~4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있다. 공중시설 음주 금지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과제로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현재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37.4%(2010년 기준)인 고혈압 조절률을 2020년까지 50%로,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 시·군·구에 설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겨울 혹한기 사고 등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술 취한 사람을 수용하는 쉼터 개념의 웨트하우스(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