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M&A로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대상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