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사업 기간이 27개월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흠결 치유 방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가구당 약 3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업 기간 지연으로 주택 공급도 늦춰져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철거가 시작된 단지에서 조합 무효 판결이 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27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