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에 유통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청은 내년 2월부터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이란 해당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진 탓에 연간 6500억원의 반품·손실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업계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정부는 두 기간을 일정 기간 병행 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기한만 적는 쪽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식품업계에서는 우유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민감한 품목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되는 물량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유예기간을 설정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별도로 비타민, 무기질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내년 12월부터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채널이 확대되면 관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식약청이 국내 20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지난해 매출(2조5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38.1%), 방문판매(22.3%), 전문매장(16.6%)을 통한 판매가 4분의 3에 달했다. 홈쇼핑(6.8%), 백화점(5.4%), 대형마트(2.5%) 등의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소비기한’=Used by Date.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으로, 이후부터 변질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Sell by Date)보다 길게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