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럽과 미주 지역 등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항공권을 사야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따라서 장거리 노선인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유류할증료는 큰 폭으로 인상돼 이용객들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편도 기준으로 미주행 유류할증료는 131달러에서 154달러로 17.6%, 유럽과 아프리카 노선은 131달러에서 148달러로 13% 오른다.

반면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유류할증료는 인하된다.

일본이나 중국 산등성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현행 30달러에서 26달러로 13.3%, 중국·동북아 노선은 58달러에서 44달러로 22.6% 줄어든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노선은 변동이 없다.

때문에 단거리 여행객들은 티켓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올해 안으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좋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지난달 대비 소폭 오른다. 1월 한달 간 국내선 항공권 운임에 적용되는 유료할증료는 편도를 기준으로 기존 1만21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산정주기는 현행 2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종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이달 말까지 발권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