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욕·런던 가실 분 항공권 연내에 사세요"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따라서 장거리 노선인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유류할증료는 큰 폭으로 인상돼 이용객들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편도 기준으로 미주행 유류할증료는 131달러에서 154달러로 17.6%, 유럽과 아프리카 노선은 131달러에서 148달러로 13% 오른다.
반면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유류할증료는 인하된다.
일본이나 중국 산등성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현행 30달러에서 26달러로 13.3%, 중국·동북아 노선은 58달러에서 44달러로 22.6% 줄어든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노선은 변동이 없다.
때문에 단거리 여행객들은 티켓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올해 안으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좋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지난달 대비 소폭 오른다. 1월 한달 간 국내선 항공권 운임에 적용되는 유료할증료는 편도를 기준으로 기존 1만21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산정주기는 현행 2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종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이달 말까지 발권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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