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23일 자정께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란 편의점을 지칭한 것이라는 게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또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