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서울 일부지역에서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도로 같은 시설물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UFID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이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시설물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시설물마다 부여한 국가표준 식별번호(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17자리)다.

그 동안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건물 업체정보 등)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정보(건물면적 용적률 등) 등 각 부처의 지리정보시스템마다 동일 건물에 각기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해 정보의 연계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별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FID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일부 지역과 수원 과천 성남 안양 등 수도권, 대전시와 춘천시에 있는 건물 약 49만동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등록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부관리지침을 제정, 제도 보완도 추진 중이다.

향후 전국 건물에 대한 등록번호 구축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국토부 건축물정보시스템의 건물면적 용적률 용도 등에 관한 정보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의 사업체수 유형, 대표 사업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각 기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건물에 공통된 등록번호를 부여해 건물 정보를 중복으로 구축하는 비용을 줄이고 정보공유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