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동영상 불법 유통시킨 업체 적발…DVD 3만장 압수
최근 논란을 빚은 방송인 A양 동영상 등 음란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평택시 소재 50평대 아파트 내에서 DVD기 110대를 설치해 음란물과 영화 등을 불법 복제?제작해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 김모씨(42)를 검거하고 컴퓨터 2대와 불법 복제 DVD 3만여장을 압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평택시 소재 50평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숙식하며 대량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DVD를 서울 용산지역에 유통한 기록이 기재된 장부와 택배 영수증이 발견되는 등 이 업체가 전국 및 국외로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실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인 A양의 동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무차별적으로 다운 받아 DVD기 110대를 이용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유통과정을 숨기기 위해 지난 장부는 파기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한 소위 ‘터미널 택배’을 통해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터미널 택배는 고속·시외버스를 통해 운송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

경찰은 압수한 3만 여장의 불법 비디오물과 기록장부 등 볼 때 매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란물 공급책 역할 등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인 A양 동영상 등 음란물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