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불법 전매 된 분양권도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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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전매됐다 해도 해당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불법 전매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안모씨(48)가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A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당사자들끼리 해당 규정을 어기고 약정을 했다 해도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A주택조합의 조합원 김모씨와 따로 계약을 맺어 김씨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전매금지 기간이던 2007년 A주택조합 조합원 김모씨로부터 분양권을 산 뒤 다음해 분양대금 잔금을 지불했다. A주택조합은 “경기도 안양시는 2007년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2008년 1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됐다”고 반박했다. A주택조합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안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안씨는 A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불법 전매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안모씨(48)가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A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당사자들끼리 해당 규정을 어기고 약정을 했다 해도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A주택조합의 조합원 김모씨와 따로 계약을 맺어 김씨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전매금지 기간이던 2007년 A주택조합 조합원 김모씨로부터 분양권을 산 뒤 다음해 분양대금 잔금을 지불했다. A주택조합은 “경기도 안양시는 2007년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2008년 1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됐다”고 반박했다. A주택조합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안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안씨는 A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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