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아파트 브랜드 ‘에버빌’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현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30일 종결했다.

현진은 다른 회사로의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재판부는 현진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변제분 전액과 내년 변제분 20% 정도를 갚았고 향후 변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진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대전 노은지구 아파트(452가구)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강원도 춘천 효자동 효일주택 재건축(678가구) 공사 계약을 맺는 등 신규사업을 계속 확보해왔다.

현진은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자금난을 겪다 2009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 다음해 9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