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사법조치는 `정무적 고심 중'

국회 사무처가 지난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표결시 국회 기물을 파손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민노당 당직자인 천모씨와 김모씨 등이 본회의장 방청석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돼 오늘이나 내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폭력 행사가 확인된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그러나 김 의원의 `최루탄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결론은 내렸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급랭한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을) 계속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사무총장도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는 정무적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일련의 국회폭력 사태에도 현역 의원이 폭력사태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2008년 12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ㆍ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국회 기물파손 사건 등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파동 때에도 폭력과 기물파손이 난무했지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다.

자율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폭력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최루탄 사건' 후에도 국회에서는 국회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재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관이 잘못하면 의원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고, 상임위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신속처리절차 등의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국회폭력 직후에는 전면에 나왔다가 비난 여론이 가라앉으면 용두사미가 됐던 내용이 많아 이번에도 `여론무마용'이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