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 시간 차가 있을 때 측정시점의 수치를 토대로 추산한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 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멈추고 대리 기사를 불러 단속을 피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이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이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일정 비율로 하락한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 측정시점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수치인 0.089%보다 낮았을 것이고,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50여m 앞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자 차를 세워놓고 대리 기사를 불러 단속 현장을 지나가려다 상황을 지켜 본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