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감독원이 테마주 선동과 대출 사기,보험 사기,보이스피싱 4가지를 ‘서민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4가지 불법행위를 서민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지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루머 단속반’을 꾸려 증권전문방송과 인터넷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행위를 찾아내 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꾀어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에 이용된 혐의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인력 확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이스피싱 발생에 금융회사 책임이 없는지 따져 보고,고객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췄는지 일제 점검키로 결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을 고객에게 강요한 은행원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등으로 나눠 이 중 대출성 상품을 권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고 본인 확인을 받도록 했다.또 꺾기를 강요한 대출 담당자에게 전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자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부당권유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