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다세대 주택의 전 · 월세 실거래가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 공개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 · 18 전 · 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12월부터 단독 ·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선보일 방침이다.

정보 공개범위는 법정동,계약월,건축연도,면적,가격 등이다. 원하는 전 · 월세 주택을 금액대별,면적대별로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월세가격 동향의 조사 대상지를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년 3월께 지방광역시로 확대한다. 내년 봄 이사철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월세 거래동향과 월별 가격지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조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현행 중개업소가 직접 시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현장 방문조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로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이 조사하는 시세는 2013년부터 국가 승인통계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는 상업용 빌딩의 임대자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임대지수를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