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외장메모리카드(마이크로 SD카드·USB)에도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지난 9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해외 유명 상품을 모방한 가짜 외장메모리카드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전국에 유통 시켜온 조모씨(58)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 메모리카드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쌘디스크' 상표를 부착하고 포장했다.

이후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5500여점(판매액 1억1000만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조씨가 유통한 외장메모리 카드는 외관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적발된 짝퉁 외장메모리 카드는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자료가 손실될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수사 대상을 생활․패션품목에서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의약품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