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부동산에 대해 확인 ·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주거용 건축물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든다.

공적장부와 주변환경 등으로 단순히 확인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누수 도배상태 등 거래 시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해 표시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 거래할 때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