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경제비리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임원 4명이 이전에 200억원대 불법대출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임직원 친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사업성 검토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불법대출 외에 엄창섭 전 울주군수에게 2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고객 예금을 사용해 213억원을 방만하게 지출,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다 떠안게 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출한 사업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